도박으로 회삿돈 17억원 탕진…결국 철창행

도박으로 회삿돈 17억원 탕진…결국 철창행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5-03 10:16
수정 2016-05-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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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79회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년간 회삿돈 17억원을 횡령한 50대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모(50)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하씨는 2013년 2월 자신의 은행계좌로 회사 자금 1000만원을 이체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3월 11일까지 모두 179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빼돌린 돈은 필리핀 카지노와 국내 화상경마장에서 모두 잃었다.

하씨는 2011년 회사가 문을 열 때 대표이사와 함께 일을 시작했다가 대표이사가 주로 공장이 소재한 필리핀과 중국에 체류하면서 경리직으로 자금관리를 위임받자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씨의 범행은 회사가 연매출 40억∼50억원을 올리며 성장하자 경리직원을 새로 채용해 회계하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하씨는 지난달 14일 필리핀으로 도피하기 위해 항공권까지 구입했으나, 불과 사흘 전 경찰이 신청해둔 긴급출국금지로 국내에 발이 묶여 있다가 약 2주 만에 검거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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