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썼다고 연봉 삭감?’…직장맘 고충 전화상담

‘육아휴직 썼다고 연봉 삭감?’…직장맘 고충 전화상담

입력 2016-05-01 11:22
수정 2016-05-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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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장맘 전용콜’ 두 달간 1천300여건 상담

육아휴직을 썼다고 연봉 감액과 계약직 근로자로 변경 통보를 받은 A씨는 서울시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로 전화했다.

노무사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과 불리한 처우를 이유로 진정을 내라고 A 씨에게 조언했다. 그 덕에 A씨는 휴직 전과 같은 수준 임금을 받으며 업무에 복귀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 120→5’ 직장맘 전용콜이 2월 15일 운영을 시작하고 두 달 만에 1천347건의 상담이 들어왔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지난해 1년간 받은 전화상담 1천758건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두 달 평균 기준으로는 4.6배로 늘었다.

상담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직장 관련 고충이 70%였고 보육 관련이 22%였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거부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 사직권고·해고, 복귀 거부나 부당전보 등 임신·출산·육아 과정에 각종 불이익을 호소하는 내용이 많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박원순 시장의 ‘일자리 대장정’에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직장맘 전용콜을 신설했다. 직장맘지원센터 상근 노무사를 두고 서비스 시간도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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