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내일부터 5.6% 인하

도시가스 요금 내일부터 5.6% 인하

입력 2016-04-29 23:10
수정 2016-04-3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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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月평균 1415원 절감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 주택용 요금(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이 지금보다 월평균 1415원(4.3%·기본요금 1000원 및 부가세 제외 기준) 내려간다. 산업용 등을 포함한 전체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5.6% 인하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유가 하락분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 결과라고 29일 밝혔다.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전국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요금은 기존 3만 3842원에서 3만 2427원으로 1415원가량 절감된다. 지난 1월(9.0%)과 지난달(9.5%) 인하에 이어 올 들어 세 차례 연속 인하됐고,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2.1% 인하된 수준이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연동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도 4.58% 인하된다. 가구당(전용면적 85㎡ 가구 기준) 월평균 2400원의 난방비가 줄어든다.

정부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2개월마다 원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면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는 구조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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