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권 짓밟힌 乙’ 위한 소송 직접 나선다

서울시, ‘노동권 짓밟힌 乙’ 위한 소송 직접 나선다

입력 2016-04-27 10:30
수정 2016-04-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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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기관에도 생활임금 보장…논란된 근로자이사제 본격도입

서울시가 노동권을 침해당한 월소득 250만원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뿐만 아니라 진정, 청구, 행정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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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존중 정책 시행하겠습니다’
’노동 존중 정책 시행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시청 청사에서 ’노동존중특별시 2016’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기사들도 똑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동절을 앞둔 27일 노동종합정책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을 발표했다.

노동권 침해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는 ‘노동권리보호관’들이 맡는다. 보호관은 변호사 25명, 노무사 15명으로 구성되며 2018년까지 100명으로 확대된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을 당한 근로자가 다산콜센터(☎120)나 노동권익센터에 신고하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1차로 상담하고 구제 지원이 필요할 경우 노동권리보호관을 원스톱으로 연결해준다.

변호사와 노무사들은 일정 부분 재능기부로 참여하고, 최소한의 선임비용은 시가 지원한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 기관에 생활임금 적용을 의무화한다.

생활임금은 3인가구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 노동해 생활에 필요한 최소 주거비와 교육비, 교통비, 문화·여가비용을 쓸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7천145원이다.

시는 야구장 등 수익창출형을 제외한 약 280개 기관 1천480여 명에게 7월부터 단계적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가 발주하는 청소·경비 등 단순 노무 용역 직원에게도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무단가를 적용해 생활임금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 모델로 임금피크제보다는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해온 만큼 올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의료원에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적용한다. 서울신보는 주 8시간 상한제, 서울의료원은 5조 3교대제와 휴직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하철 양 공사 통합 추진 때 시도, 논란이 있었던 ‘근로자 이사제’도 본격 도입한다. 근로자 이사제는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로, 유럽 18개국에서 시행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편의점 등 5명 미만 근로자가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찾아가는 마을노무사’를 파견해 노무컨설팅을 해주고,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피해사례를 접수할 ‘권리지킴이’ 100명도 선발한다.

3월 신논현역에 대리기사 쉼터를 연 데 이어 내년에는 중구에 퀵서비스 기사를 위한 ‘장교쉼터’, 마포구에 대리운전 기사를 위한 ‘합정쉼터’를 확충한다. 콜센터 직원 등 감정노동자 전용 지원센터도 선보인다.

박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연말까지 7천300명 전환을 끝으로 100%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또 다음 달에는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가 8년만에 열려 경제와 일자리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게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사람 우선의 노동조건 보장을 위해 생활임금, 정규직화 등 서울시 선도사업의 민간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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