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닌 김정일 모욕” 주장했지만…극우논객 벌금

“박원순 아닌 김정일 모욕” 주장했지만…극우논객 벌금

입력 2016-04-23 11:44
수정 2016-04-23 11: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극우매체 논설위원 강모(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씨는 2013년 말∼2014년 초 서울 여의도 등지에서 ‘김정일 개XX / 개XX보다 못한 놈 / 개XX보다 더한 놈 / 박.원.순’이라 적힌 현수막을 트럭에 붙이고 다니다가 박 시장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재판에서 강씨는 “김정일을 모욕한 것이지 박 시장을 모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글자 배열, 순서, 문맥상 결국 개XX보다 못하거나 더 한 놈이 박 시장이라는 의미로 이해되도록 작성돼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다만 “박 시장이 선거직 공무원으로서 유권자 등 국민으로부터의 정치적 비판은 일반인보다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참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3일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및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중학교 맞은편 차량 서비스센터 인근 현장을 방문, 불법 주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송파구청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아주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와 맞닿은 차량 서비스센터 앞 보도에 서비스센터 관련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주중 맞은편의 차량 서비스센터 앞에 센터 입고 대기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들이 보도와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아주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학생들이 차량으로 막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봤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할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정작 아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린 모습을 봤다”라며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 및 도시교통과 관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
thumbnail -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