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닌 김정일 모욕” 주장했지만…극우논객 벌금

“박원순 아닌 김정일 모욕” 주장했지만…극우논객 벌금

입력 2016-04-23 11:44
수정 2016-04-23 11: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극우매체 논설위원 강모(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씨는 2013년 말∼2014년 초 서울 여의도 등지에서 ‘김정일 개XX / 개XX보다 못한 놈 / 개XX보다 더한 놈 / 박.원.순’이라 적힌 현수막을 트럭에 붙이고 다니다가 박 시장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재판에서 강씨는 “김정일을 모욕한 것이지 박 시장을 모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글자 배열, 순서, 문맥상 결국 개XX보다 못하거나 더 한 놈이 박 시장이라는 의미로 이해되도록 작성돼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다만 “박 시장이 선거직 공무원으로서 유권자 등 국민으로부터의 정치적 비판은 일반인보다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참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