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예진, 서교동 상가건물 세입자와 소송

손예진, 서교동 상가건물 세입자와 소송

입력 2016-04-12 17:05
수정 2016-04-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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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끝났는데 권리금 이유로 비우지 않자 소송

손예진
손예진
연합뉴스
배우 손예진(본명 손언진·34)씨가 자신이 소유한 상가 건물 세입자와 권리금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는 손씨가 세입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건물명도 소송은 부동산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경우 제기하는 소송이다.

앞서 손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서교동 합정역 근처에 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을 93억5천만원에 매입했다.

손씨는 이전 건물주가 맺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A씨가 가게를 비우지 않는다며 같은해 9월소송을 냈다. 반면 A씨는 권리금 명목의 보상금을 받아야 가게를 비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1일까지 총 3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종합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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