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미세먼지 ‘따로 예보’… 분통 터지는 오보

황사·미세먼지 ‘따로 예보’… 분통 터지는 오보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6-04-11 22:56
수정 2016-04-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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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환경과학원 이원화…협업 안 되고 인력 차이도 커

예보 의존하는 시민들만 피해
“하나의 오염원 예보 일원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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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유호진(43)씨는 지난 주말 경기 광주에 1박 2일 가족 나들이를 갔다가 부인과 6살 아이까지 모두 목이 따끔거리고 밭은기침이 나는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 토요일인 지난 9일과 일요일인 10일은 미세먼지의 공습으로 전국이 먼지에 뒤덮였던 때다. 유씨는 “목이 칼칼하고 코가 매캐할 정도였지만 곧 맑아질 것이라는 환경 당국의 예보만 믿고 마스크를 준비하지 않고 나갔다가 온 가족이 목앓이를 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씨처럼 주말 나들이를 나갔다 봉변을 당한 시민들은 기상청과 국립환경과학원의 예보가 정확하지 않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기상 당국의 오보로 인한 시민의 피해는 미세먼지와 황사 예보로 이원화돼 있는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언제든지 터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고 기상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몽골 등 지역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오는 황사는 기상청,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 매연 등 오염물질인 미세먼지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예보하고 있다. 둘 다 환경부 산하기관이다. 환경부는 2014년 1월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내에 유입되자 그동안 두 기관이 나눠 발표하던 예보문을 기상청에서 통합 발표하기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 뒤 2년이 지난 지금 두 기관 간 협업은 기상청 본청 내에 대기질통합예보실을 설치한 것뿐 실질적인 통합 효과 없이 황사와 미세먼지 예보는 여전히 따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축적해 왔던 기술력과 노하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영역 지키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상청은 매일 오전·오후 한 차례씩 예보관과 연구관 20여명이 모이는 예보브리핑 시간을 갖는다. 이때 황사나 미세먼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다. 그러나 브리핑에 참석하는 미세먼지 관련 전문가는 통합예보실에 파견 나와 있는 환경과학원 소속 연구관 2명에 불과하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시시각각 변하는 대기 상황과 발원지 기상 상태에 따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만큼 분석과 예보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현재 기상청에서 황사 연구와 예보를 전담하는 인력은 국립기상과학원 환경기상연구과 17명, 환경과학원의 미세먼지 관련 예보팀 인력은 12명에 불과해 발 빠른 예보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나 황사특보를 발령하고 있지만 환경과학원이나 기상청에서 관련 데이터를 받아 그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관에서 오락가락 오보를 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2015년 이전까지는 미세먼지(PM10)에 한해 자체적으로 정한 5단계 예보등급에 따라 특보를 발령했으나 2015년부터는 국가 기준에 맞춰 미세먼지 경보나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서강대 이덕환(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는 11일 “봄철 가뭄이 심한 중국 내륙지역에서 발생하는 황사나 미세먼지는 한반도 대기가 정체된 상태에서는 바람의 방향만 바뀌면 언제든지 우리나라로 밀려들어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며 “황사와 미세먼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하나의 대기오염원으로 보고 예보 일원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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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4-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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