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혼인율 ‘최저’ 곤두박질 女 평균 초혼 30대 진입

혼인율 ‘최저’ 곤두박질 女 평균 초혼 30대 진입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4-07 22:48
업데이트 2016-04-08 00: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결혼·연애·출산이 웬말… ‘3포세대’ 씁쓸한 신기록

2030 인구 감소·취업난 영향
간통죄 위헌 탓 이혼율 5.5%↓


지난해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혼인율은 계속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의 여파로 이혼율도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5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녀 모두 전년보다 각각 0.2세 상승한 32.6세, 30.0세로 조사됐다.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이 30대에 진입한 것은 1970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30만 2800건으로 전년보다 0.9%가 감소했다. 혼인 건수는 2003년 30만 2500건 이후 가장 낮았고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따지는 조혼인율은 5.9건으로 역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 주연령층인 20대 후반~30대 초반 남녀 인구가 전년보다 20만명 정도 줄었기 때문”이라면서 “2015년은 경제성장률이 둔화됐고 20~30대 실업률이 전년 대비로 많이 개선되지 못한 영향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남녀 모두 학력이 높아지고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늘어나는 점은 초혼 연령을 높이는 이유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재판 및 협의이혼 건수는 10만 9153건으로 전년에 비해 5.5% 감소했다. 조이혼율도 2.1건으로 1997년(2.0건)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혼인이 줄다 보니 이혼이 줄었고 지난해 2월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도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3만 9372건으로 전년에 비해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장은 “혼인 건수가 줄면 몇 년의 시차를 두고 이혼 건수도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4-08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