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새누리당 부산진구 모 예비후보 측 사무국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유권자 2명과 식사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부탁과 함께 3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 여성 유권자의 음식값도 대신 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예비후보 캠프의 사무국장을 맡았다. 해당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A씨는 지난달 초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유권자 2명과 식사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부탁과 함께 3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 여성 유권자의 음식값도 대신 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예비후보 캠프의 사무국장을 맡았다. 해당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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