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헌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한 31일 한터전국연합 성노동자 대표와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의대 교수가 강의 중 여학생에 공개 고백” 발칵…집단폭행 당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3/28/SSC_2026032810510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