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교육감 평균 8억원…울산교육감 45억으로 최고

<재산공개> 교육감 평균 8억원…울산교육감 45억으로 최고

입력 2016-03-25 10:04
수정 2016-03-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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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교육감 증가폭도 1위…경남교육감은 마이너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 현황을 보면 전국 17명의 시·도교육감의 1인당 평균 재산은 7억9천928만원이다.

전국 교육감 가운데 재산 총액 1위는 작년에 이어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차지했다. 그는 모두 45억3천7만2천원을 신고했다.

김 교육감은 울산 삼산동과 산하동 일대 대지와 임야 등 본인과 배우자 토지 12억원, 본인과 배우자, 차남 소유의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물, 아파트 등 건물과 다가구주택 전세 임차권 등 7억8천만원 등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는 차남 명의로 1억6천만원이 있고 장남은 고지를 거부했다.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본인 소유의 토지 7억7천900만원과 본인 소유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건물 1억1천800만원 등을 신고해 재산총액 2위에 올랐다.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신고한 교육감은 김복만 울산교육감과 이영우 경북교육감 2명뿐이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8억6천400만원), 우동기 대구교육감(8억6천100만원), 설동호 대전교육감(8억4천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억9천500만원을 신고해 17명의 교육감 가운데 14위에 랭크됐다.

재산이 가장 적은 교육감은 부동산과 예금을 합쳐도 채무가 더 많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으로, 순자산이 마이너스 1억9천500만원이었다.

전년도 보다 총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교육감은 김복만 울산교육감으로 토지와 건물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1년 새 2억2천200만원의 재산이 불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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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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