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가 준 수십억 부의금’ 조카들 소송전서 장남이 승소

‘신격호가 준 수십억 부의금’ 조카들 소송전서 장남이 승소

입력 2016-03-21 11:26
수정 2016-03-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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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의금 아닌 증여금 성격…나눠줄 의무 없다”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준 수십억원을 놓고 조카들끼리 벌인 소송전에서 장남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소하(2005년 사망)씨의 딸 A씨가 큰오빠를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모친 사망 당시 신 총괄회장과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신준호 푸르밀 회장 등 친척들이 부의금 명목으로 큰 오빠에게 돈을 줬고 자신에게는 5분의1 지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A씨 남매는 총 5명이다.

큰 오빠를 비롯한 남매들은 장례 이후 아파트를 사거나, 일부는 큰오빠에게서 매달 수백만원의 생활비를 보조받았다. 기초생활 수급을 받다가 수도권 아파트를 매입한 형제도 있었다.

법원은 큰오빠가 수십억원을 받아 형제들에게 일부를 나눠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반드시 모두에게 공평히 나눠줘야 하는 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은 “큰오빠가 신 총괄회장에게 지급받은 돈이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돼야하는 부의금이나 그와 비슷한 성질이 보관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5분의1 지분 상당액을 A씨에게 나눠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돈의 액수에 비춰보더라도 도저히 친족간 부의금으로 파악할 수 없다”며 “큰오빠가 장남으로서 형제자매들을 돌봐야할 지위에 있음을 고려해 증여한 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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