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찬조금 적발시 엄벌…9월부터는 촌지 제공자도 처벌받아

촌지·찬조금 적발시 엄벌…9월부터는 촌지 제공자도 처벌받아

입력 2016-03-14 11:32
수정 2016-03-14 1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교육청 새학기 특별점검...청탁금지법 9월부터 시행

서울시교육청이 새 학기를 맞아 학교 내 촌지 문화 근절에 나선다.

교육청은 14일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학교 불법 찬조금과 촌지 수수를 없애기 위해 공익제보센터(1588-0260)를 통한 제보를 당부하고, 신학기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불법 찬조금은 학부모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모금하거나 학부모들에게 일정 액수를 할당해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돈을 말한다.

작년에는 학교에서 졸업예정자들로부터 동창회비를 징수하거나 자습실 간식 제공을 위한 학부모들의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교육청은 불법 찬조금을 적발하면 연루된 교사뿐 아니라 학교장 등 관리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촌지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교육청은 스승의 날이나 졸업식 등 공개행사에서 받는 3만원 이하의 꽃이나 선물 외에는 모두 촌지로 간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교장 명의로 교사들과 학부모 전체에 촌지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했다.

교사가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경우 해당 업체에 반환을 요청하는 방안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특히 9월 말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학부모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금품 향응을 받은 교원은 액수가 10만원 이상이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 해임의 중징계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를 적용한다.

공익신고 보상금제도 운영하고 있다.

촌지 수수 등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시민에게는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로 교직원과 학부모의 촌지와 찬조금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적발되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