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납부자 ‘돌려받는 지방세도 자동 환급’ 추진

자동이체 납부자 ‘돌려받는 지방세도 자동 환급’ 추진

입력 2016-02-29 14:56
업데이트 2016-02-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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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공모서 선정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납세자가 등록한 계좌에서 자동으로 지방세가 빠져나간다. 지방자치단체는 징수업무를 덜고 납세자는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제도다.

만약 행정 착오나 제도변화 등으로 낸 세금을 되돌려받는 ‘환급’ 사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동이체 납세자라고 해도 일반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 납부’를 해도 ‘자동 환급’은 못 받는 것이다.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50대 공무원 황모씨는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게는 자치단체가 직권으로 환급을 해주게끔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을 ‘2016 행정자치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공모’에 제출했다.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자동이체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해주자는 것이다.

행자부는 이 의견을 수용, 직권환급 규정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게 직권으로 자동환급하는 규정이 실무상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이 없는지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황씨의 제안을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공모 우수상으로 선정했다.

이밖에 무인민원발급기에 영문안내를 병기하자는 의견과, 민원창구에 민원인용 문서파쇄기를 비치해달라는 건의 등 4건은 장려상을 받았다.

수장작에는 행자부 장관 표창과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 5건은 연말에 모든 부처의 우수 제안을 평가하는 ‘중앙우수제안’에 진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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