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남모(3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남씨 등은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광산구 우산동의 한 술집에서 속칭 ‘바둑이’ 도박을 30여 차례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36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장 천장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밖에서 관측 모니터로 상대방의 패를 확인,무전기와 초소형 이어폰을 활용해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이상 주파수와 무전 내용을 감지한 광주전파관리소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몰래카메라 1대와 무전기 2대,이어폰 2대를 압수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남씨 등은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광산구 우산동의 한 술집에서 속칭 ‘바둑이’ 도박을 30여 차례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363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장 천장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밖에서 관측 모니터로 상대방의 패를 확인,무전기와 초소형 이어폰을 활용해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이상 주파수와 무전 내용을 감지한 광주전파관리소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몰래카메라 1대와 무전기 2대,이어폰 2대를 압수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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