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재산 늘면 집 비워야 한다

서울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재산 늘면 집 비워야 한다

입력 2016-02-22 14:47
수정 2016-02-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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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퇴거기준 마련…부동산 1억 2천600만원·자동차 2천500만원 초과 시

자산이 쌓였는데도 서울 영구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해 다른 저소득층 진입을 막는 상대적 고소득자들은 앞으로 집을 비워야 한다.

서울시 SH공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재산이 늘어도 보증금과 임대료를 할증해 거주할 수 있는 데다 퇴거 조항이 없어 퇴거 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사는 국민임대주택기준을 적용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기준으로 50%를 넘는 경우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3인기준 331만 4천220원이다. 부동산으로는 1억 2천600만원, 자동차 2천489만원을 넘으면 퇴거 조치한다.

공사는 “수급자 등 극히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형편이 좋은 입주민을 퇴거시켜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며 “퇴거조항 마련 필요성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임대료 산정 항목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SH공사 임대주택에도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임대료 산정항목에 재산세 항목이 없어 재산세 납부분만큼 공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임대료 산정에 재산세 항목을 추가하면 올해 기준 약 2억 2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서류심사대상자 서류제출방법, 계약시간 제한도 완화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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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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