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일부 교육감 측근·왜곡인사…교육부 감사해야”

교총 “일부 교육감 측근·왜곡인사…교육부 감사해야”

입력 2016-02-22 14:18
수정 2016-02-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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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법령이나 인사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일부 시ㆍ도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정기인사가 측근ㆍ왜곡인사로 얼룩졌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일부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서 활동했던 교사들을 중용하고 교육감 당선에 기여한 ‘공신’을 핵심보직에 발탁했다면서 이를 ‘왜곡인사’라고 비난했다.

교총은 서울교육청이 3월 1일자로 발표한 정기인사에서 전교조에서 보직을 맡았던 교사가 교육청 산하기관의 교육연구관으로 발탁한 것을 두고 “교사를 교육연구관으로 2단계나 승진 임용한 것으로 ‘장학관, 연구관은 교장, 교감 등 관리직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임용하도록 한 법령에 위배됐다”고 주장했다.

교총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도 전교조의 전 지역지부장을 연구연수센터장으로 임명하고, 강원도교육청 역시 2012년 전교조 교사를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시켜 비서실장으로 근무토록 하다가 이번 인사에서 진로교육연구원장으로 임명했다.

또 광주교육청은 교육감 선거에서 ‘일등공신’ 역할을 한 비(非)교장 출신 인사를 핵심보직에 임명하고, 경기와 충북교육청도 교육감의 비서와 보좌관을 공모직 교장에 임명했다.

교총은 “직선교육감이 인사권을 내세워 측근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에 대해 왜곡인사를 하는 등 공정한 인사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교육부에 즉각 행정감사를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사가 교육연구관이 되는 것은 승진이 아닌 ‘전직’이라면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은 교장ㆍ교감 경력이 없어도 장학관이나 연구관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해 법령에 따라 발탁한 것이므로 법령이나 인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서울교육청의 설명이다.

경기교육청도 “교육감의 비서였던 교사를 공모직 교장에 임명한 것은 맞지만, 공모에서 다른 지원자가 없었고 해당 교사가 자격기준에도 부합해 임명했다”며 “측근 인사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교총의 행정감사 요구에 교육전문직 인사는 “시ㆍ도교육감의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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