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21일 국가대표 선발 업무를 둘러싸고 금품 거래가 드러난 대한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최근 몇 년 동안 수영 코치 등에게서 국가대표 수영선수 선발에 관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한수영연맹 임원인 박모씨의 사설 수영클럽을 거친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쉽도록 정씨가 편의를 봐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6-0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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