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 사형 확정, 軍 사형수 4명으로 늘어… “모두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 軍 사형수 4명으로 늘어… “모두 총기난사”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2-21 10:32
업데이트 2016-02-21 1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임병장 사형 확정
임병장 사형 확정
임병장 사형 확정, 軍 사형수 4명으로 늘어… “모두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

‘GOP 총기난사’ 임모(24) 병장의 사형이 확정됨에 따라 군인 사형확정자가 4명으로 늘어났다.
임병장을 비롯해 군 사형수들은 모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병장은 지난 2014년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19일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임 병장 전에는 지난 2011년 7월 해병대 2사단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발사해 4명을 숨지게 한 김모(당시 상병)씨가 2013년 사형 선고를 받았다.
2005년 6월 경기도 연천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장교와 사병 등 8명을 살해하고 4명을 다치게 한 김모씨(당시 일병)에게도 사형이 선고됐다.
앞서 1996년 10월 강원도 화천 모 부대에서 총기를 난사해 부대원을 살해하고 다치게 한 다른 김모씨도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다.
임 병장을 비롯한 군 사형수들은 모두 국군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군형집행법에 따르면 사형 확정자는 미결수용실에 독거 수용이 원칙이지만, 자살 방지나 교화, 작업 등을 위해 필요하면 혼거 수용도 할 수 있다.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생활을 위해 본인이 신청하면 심리 상담이나 종교 상담을 받거나 작업을 할 수도 있다. 접견은 기본적으로 매달 4차례 허용된다.
군인의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 집행한다. 집행할 때는 사형 확정자의 유언을 기록하고, 친족 또는 친지에게 전달해야 한다.
민간인 57명까지 합하면 임 병장은 61번째 사형확정자다.
군인과 민간인을 모두 포함한 실제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이후 18년 넘게 멈춰 있다. 군인의 사형이 집행된 건 1985년 9월이 마지막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민간인 사형수로는 임 병장 직전,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전 여자친구를 감금, 성폭행한 20대 대학생 장모 씨가 지난해 8월 사형이 확정됐다.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등도 사형을 확정받고 수용돼 있다.
민간인 사형확정자는 형집행법에 따라 사형 집행시설이 설치된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된다. 교정시설 내 번호표와 거실표가 붉은색으로, 다른 수용자들과 구분된다.
민간인의 형은 군인과는 달리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교수형으로 집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