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공무원에게 총선 여론 파악 지시”

“제주시가 공무원에게 총선 여론 파악 지시”

황경근 기자
입력 2016-02-17 23:08
수정 2016-02-1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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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도의원 “관권 선거 의혹” 市 “다양한 의견 수렴 위한 과정”

제주시가 공무원들에게 4월 총선과 관련된 여론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김희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김병립 제주시장 명의의 관련 공문을 공개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해당 공문은 설 연휴기간을 앞두고 친지, 친구, 주민과의 대화에서 지역동향 및 도정, 시정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등을 파악해 보고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값 인상에 따른 주민여론, 제2공항 건설과 제주신항 건설과 관련된 주민의견 등을 보고하라고 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대목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주민동향 및 여론’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는 점이다. 보안이 요구되는 예민한 사항은 시장, 부시장, 부서장 개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에게 총선 관련 여론 동향을 파악·보고하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며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제주시가 보낸 공문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제주시는 총선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도민 의견을 수렴해 도정·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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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6-0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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