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 또 별세…남은 생존자 45명으로 줄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 또 별세…남은 생존자 45명으로 줄어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2-15 22:54
수정 2016-02-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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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최모 할머니가 90세를 일기로 15일 오후 8시 29분 세상을 떠났다. 최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는 45명(국내 41명, 국외 4명)이 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따르면 1926년 경남 양산에서 태어난 최 할머니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식모살이 등을 하며 살다가 16세가 되던 해에 대만에 있는 일본 맥주공장에 취직시켜 준다는 말에 속아 대만으로 끌려간 뒤 4년 동안 고초를 겪었다. 해방 후 배를 타고 고향으로 귀국했으나 이후 당뇨를 앓게 돼 인슐린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고 관절약, 진통제 등을 수시로 복용하며 고통스럽게 생활했다.

최 할머니는 지난해부터 온몸으로 밀려온 통증을 견디다가 최근 경남 양산시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끝내 눈을 감았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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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6-0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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