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흉기 휘두른 만취 50대 실탄 쏴 검거

경찰에 흉기 휘두른 만취 50대 실탄 쏴 검거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6-02-15 22:54
수정 2016-02-16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아산에서 50대 남자가 술에 취해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총을 맞고 붙잡혔다. 아산경찰서는 15일 정모(54·일용직)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10분쯤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도로에서 둔포파출소 장모(44) 경사의 얼굴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장 경사는 이날 사건 발생 직전 “한 운전자가 편도 2차선 한가운데에 1t 트럭을 세워 놓고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직원 박모(27) 순경과 함께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하자 정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박 순경은 교통을 통제했고, 장 경사는 문을 두드려 정씨를 깨웠다. 장 경사는 정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운전대에 꽂힌 차 키를 빼려 했다. 이 순간 정씨가 차에 갖고 다니던 흉기로 장 경사의 얼굴을 7차례 찔렀다. 장 경사는 공포탄에 이어 실탄 1발을 쐈고, 총알이 정씨의 왼쪽 무릎에 박혔다. 이어 정씨가 차에서 내리면서 장 경사의 권총을 붙잡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2발이 발사됐고, 이 중 한 발이 장 경사의 왼쪽 검지를 관통했다. 장 경사는 병원에서 얼굴과 검지 봉합수술을 받았고, 정씨도 총알을 빼내는 수술을 받았다.

정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기준(0.1%)을 훨씬 웃도는 0.243%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6-02-1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