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감정료 표준화’ 실무 적용

법원 ‘건설감정료 표준화’ 실무 적용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2-04 13:29
업데이트 2016-02-0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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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 표준안 적용 산정서 제출해야

 법원이 그동안 주먹구구식 산정으로 분쟁을 불렀던 건설 소송의 ‘건설감정료’를 표준화해 실무에 적용한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4일 위촉 건설감정인 548명을 법원 청사로 불러 ‘건설감정료 표준안’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모든 감정인은 사건을 수임했을 때 법원의 표준안을 적용한 산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감정이란 건설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건물가격과 공사대금 등의 액수를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감정인마다 감정료를 들쭉날쭉하게 부르고, 감정 도중 비용이 급격히 불어나기도 해 재판 당사자가 감정 결과와 판결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8개월간 건설소송 전담판사 10명 등 19명을 투입해 표준 건설감정료 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난달 일반에 공개했다. 프로그램에 감정대상 건축물의 규모, 평형, 조사 항목수 등 조건을 입력하면 법원이 보는 적정 감정료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송수연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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