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세금이 9만원으로…옛 안철수재단, 강남구에 승소

7억 세금이 9만원으로…옛 안철수재단, 강남구에 승소

입력 2016-02-03 07:23
수정 2016-02-03 11: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분당에서 강남으로 옮기자 “대도시로 왔다”며 중과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동그라미재단(옛 안철수재단)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등록면허세 등으로 낸 7억4천여만원을 9만원으로 정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12년 4월 안철수 의원이 정치참여를 고민하다 창립한 이 재단은 2013년 8월 성남시 분당구에서 서울시 강남구로 주사무소를 옮겼다.

강남구는 ‘대도시 밖에 있는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이전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해 등록면허세 6억2천여만원과 지방교육세 1억2천4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재단은 성남도 대도시인 만큼 대도시 ‘밖’에서 강남으로 주소지를 옮긴 게 아니라며 강남구의 무거운 과세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이 재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체 세액은 7억4천400여만원에서 등록면허세 7만5천원와 지방교육세 1만5천원 등 9만원으로 줄었다.

이 재단은 안 의원이 안랩 지분 372만주(37.1%)의 절반인 186만주를 출연해 만들었다. 안 의원은 이중 86만주는 매각해 현금으로 722억원을 기부했다.

원래 법인명은 ‘안철수재단’이었으나 안 의원이 2012년 대선후보를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정치에 나서자 이듬해 동그라미재단으로 개명했다. 일자리 창출 기여·교육 지원 등이 주 사업이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의 한강공원 내 운행 금지 조항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차년도 1년간 혜택) 또는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 1만 시간 이상를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며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한강공원 내에서 브레이크를 임의로 떼어낸 이른바 ‘픽시 자전거’의 질주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늘어나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전거의 공원 진입과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4만원의 과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우수자원봉사자 한강공원 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