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세금이 9만원으로…옛 안철수재단, 강남구에 승소

7억 세금이 9만원으로…옛 안철수재단, 강남구에 승소

입력 2016-02-03 07:23
수정 2016-02-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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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에서 강남으로 옮기자 “대도시로 왔다”며 중과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동그라미재단(옛 안철수재단)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등록면허세 등으로 낸 7억4천여만원을 9만원으로 정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12년 4월 안철수 의원이 정치참여를 고민하다 창립한 이 재단은 2013년 8월 성남시 분당구에서 서울시 강남구로 주사무소를 옮겼다.

강남구는 ‘대도시 밖에 있는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이전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해 등록면허세 6억2천여만원과 지방교육세 1억2천4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재단은 성남도 대도시인 만큼 대도시 ‘밖’에서 강남으로 주소지를 옮긴 게 아니라며 강남구의 무거운 과세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이 재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체 세액은 7억4천400여만원에서 등록면허세 7만5천원와 지방교육세 1만5천원 등 9만원으로 줄었다.

이 재단은 안 의원이 안랩 지분 372만주(37.1%)의 절반인 186만주를 출연해 만들었다. 안 의원은 이중 86만주는 매각해 현금으로 722억원을 기부했다.

원래 법인명은 ‘안철수재단’이었으나 안 의원이 2012년 대선후보를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정치에 나서자 이듬해 동그라미재단으로 개명했다. 일자리 창출 기여·교육 지원 등이 주 사업이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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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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