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함부로 마” 잔소리에 가족에 행패 40대 집유

“강아지 함부로 마” 잔소리에 가족에 행패 40대 집유

입력 2016-01-28 20:19
수정 2016-01-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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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여동생의 말에 격분해 가족과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박광우 판사는 특수상해·특수존속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강아지였다. 작년 9월 7일 아침 서울 금천구의 자택에서 여동생(39)이 “강아지를 함부로 하지 마라”고 나무라자 정씨는 격분했다.

다짜고짜 여동생의 목을 졸랐으며, 저항하자 나무재떨이로 왼쪽 이마까지 내리쳤다.

정씨 어머니(67)가 놀란 여동생의 연락을 받고서 한걸음에 달려왔지만, 정씨의 행패는 끝나지 않았다.

말리는 어머니에게 정씨는 흉기를 들이밀고 “당신도 죽인다”고 위협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막무가내였다. “흉기를 내려놓으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정씨는 “죽인다”며 흉기를 휘두르고 머그컵을 던지기까지 했다.

박 판사는 “정씨가 알코올중독 탓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지만 1995년에 생겼던 일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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