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제재 부당하다’ 서울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청년수당 제재 부당하다’ 서울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16-01-27 11:19
수정 2016-01-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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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불이익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위헌 여부 묻는다”

‘청년수당’을 둘러싼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서울시는 27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자 이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지자체가 집행한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가 올해 청년활동지원비 사업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교부세를 수단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지자체 주민 복지 사무를 사실상 통제하며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 지방교부세수급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주는 보조금이 아니고 지자체가 사무처리를 위해 당연히 배분받아야 할 권리이므로 지방교부세 감액·반환은 매우 엄격한 요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상위법인 지방교부세법에는 감액 사유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으므로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안의결 무효확인청구와 예산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별도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에 충실히 임하기로 하고 12일 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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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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