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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발사 정보 유출’ 軍장교 구속 수사 중

‘北미사일 발사 정보 유출’ 軍장교 구속 수사 중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6-01-20 23:54
업데이트 2016-01-21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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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11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장교를 구속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20일 “북한 SLBM 발사 시험과 관련한 정보를 언론에 흘린 A대위를 지난 11일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해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나 기소 단계에 이르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소속 정보부대에 근무 중인 A대위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SLBM 2차 발사 시험 관련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8일 한 언론은 “북한이 SLBM 발사 시험을 했으나 실패한 정황이 포착됐다. 미사일이 날아간 것은 식별되지 않고 캡슐 파편만 포착돼 불발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보도한 바 있다. 이후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 SLBM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정보 제공을 사실상 중단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북한의 1차 SLBM 시험 발사 당시에는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개했다. 기무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북 정보부대에 대한 특별보안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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