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수수료·항공기 지연 등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안 마련
항공권 취소·환불 규정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인 항공사는 의무적으로 국내 전화를 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6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내놓았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기준에는 항공권 취소·환불, 항공기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등 피해 유형별 소비자 보호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기준을 어기면 항공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피해 다발 항공사의 명단도 공개한다.
예를 들어 항공권을 출발 5개월 전에 구입하고 다음날 취소했음에도 소비자에게는 40만원의 수수료를 물리는 등 항공권 취소 시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일정 기간 안에 취소할 때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게 할 방침이다. 항공권을 광고할 때 환불 수수료와 기간이 잘 보이도록 글자 크기와 색깔에 차이를 두게 하는 방안도 의무화한다.
운항 스케줄 변경 시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제공 중인 전화·문자 안내 서비스도 의무화된다. 한국에 취항한 외국 항공사는 국내 전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국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사는 78개 사(여객기 운항사 60여개 사)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이용 피해 상담은 2010년 1597건에서 지난해 8258건으로, 피해 구제 접수는 같은 기간 141건에서 900건으로 늘었다. 2014년 기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피해 사건의 54%가 취소·환불 내용이고 전체 피해의 70%가 외국 항공사에서 발생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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