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처벌 직원 복귀…박 시장 “공정사회 요원”

박원순법 처벌 직원 복귀…박 시장 “공정사회 요원”

입력 2016-01-14 13:52
수정 2016-01-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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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박원순법’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하고 이 규정으로 처벌받은 직원이 복귀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송파구 도시관리국장 A씨를 해임 처분했다. ‘단돈 1천원만 받아도 처벌한다’고 한 박원순법에 따라 처분된 첫 사례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원고가 받은 금품 액수가 많지 않고 경위가 수동적이며, 담당 구청도 처음에 경징계 의견을 낸 걸 보면 서울시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송파구에 따르면 A씨는 원래 자리로 복직했고, 서울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끄럽다”며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4년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청렴도 지수가 175개국 중 43위, OECD 가입 34개국 중 27위”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런 상황에도 우리는 ‘공직자가 1천원만 받아도 처벌한다’는 기준 자체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인식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작다고 소홀하게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이 공정사회, 신뢰사회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며 “박원순법은 이런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만든 서울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도 부정 청탁 관행과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고 필요하다면 법리적 다툼, 의회를 통한 새로운 입법 요구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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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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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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