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처벌 직원 복귀…박 시장 “공정사회 요원”

박원순법 처벌 직원 복귀…박 시장 “공정사회 요원”

입력 2016-01-14 13:52
수정 2016-01-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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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박원순법’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하고 이 규정으로 처벌받은 직원이 복귀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송파구 도시관리국장 A씨를 해임 처분했다. ‘단돈 1천원만 받아도 처벌한다’고 한 박원순법에 따라 처분된 첫 사례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원고가 받은 금품 액수가 많지 않고 경위가 수동적이며, 담당 구청도 처음에 경징계 의견을 낸 걸 보면 서울시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송파구에 따르면 A씨는 원래 자리로 복직했고, 서울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끄럽다”며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4년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청렴도 지수가 175개국 중 43위, OECD 가입 34개국 중 27위”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런 상황에도 우리는 ‘공직자가 1천원만 받아도 처벌한다’는 기준 자체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인식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작다고 소홀하게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이 공정사회, 신뢰사회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며 “박원순법은 이런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만든 서울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도 부정 청탁 관행과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고 필요하다면 법리적 다툼, 의회를 통한 새로운 입법 요구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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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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