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법 처벌 직원 복귀…박 시장 “공정사회 요원”

박원순법 처벌 직원 복귀…박 시장 “공정사회 요원”

입력 2016-01-14 13:52
수정 2016-01-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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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박원순법’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하고 이 규정으로 처벌받은 직원이 복귀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송파구 도시관리국장 A씨를 해임 처분했다. ‘단돈 1천원만 받아도 처벌한다’고 한 박원순법에 따라 처분된 첫 사례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원고가 받은 금품 액수가 많지 않고 경위가 수동적이며, 담당 구청도 처음에 경징계 의견을 낸 걸 보면 서울시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송파구에 따르면 A씨는 원래 자리로 복직했고, 서울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끄럽다”며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4년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청렴도 지수가 175개국 중 43위, OECD 가입 34개국 중 27위”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런 상황에도 우리는 ‘공직자가 1천원만 받아도 처벌한다’는 기준 자체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인식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작다고 소홀하게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이 공정사회, 신뢰사회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며 “박원순법은 이런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만든 서울시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도 부정 청탁 관행과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고 필요하다면 법리적 다툼, 의회를 통한 새로운 입법 요구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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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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