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휴가 보상금 2000만원… 손보·생보협회 ‘방만 복지’

휴가 보상금 2000만원… 손보·생보협회 ‘방만 복지’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1-13 23:10
업데이트 2016-01-13 23: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보상금으로 한 사람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직원복지 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두 협회를 상대로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최근 두 협회에 개선 조치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협회는 연차휴가 일수의 상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보상금 산정 지급률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휴가 보상금을 늘렸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일수 한도는 25일이지만 생보협회는 별도 한도 규정이 없어 연차 일수가 45일에 이르는 직원도 있었다. 휴가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시급으로 근로기준법상 기준율(통상급여의 209분의1)의 두 배 이상(통상급여의 183분의1.83)을 책정했다.

연차휴가 외에 연간 9∼11일의 유급휴가도 별도로 쓸 수 있게 했다. 이 별도 휴가제도의 영향으로 손보협회에선 연차휴가를 쓴 직원 비중이 1.5%에 불과했다. 특히 근속연수가 30여년인 한 직원의 경우 미사용 휴가 보상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받기도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연차휴가 수당이 연봉에 포함되는 임금성 수당으로 책정돼 있어 제도 개선이 늦어졌다”며 “곧 바로잡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1-14 1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