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횡령… ‘제2의 도가니’ 인강원 前 원장·교사에 실형

장애인 학대·횡령… ‘제2의 도가니’ 인강원 前 원장·교사에 실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1-07 14:21
수정 2016-01-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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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 운영비를 횡령하고 장애인을 학대해 ‘제2의 도가니’로 알려졌던 서울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의 원장과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7일 인강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서울시 보조금 13억 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7~2013년 도봉구 인강원에 소속된 장애인들에게 지급돼야 할 근로 급여를 가로채고 장애수당으로 직원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2014년 8월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았다.
김 판사는 “이씨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이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9~2013년 실질적으로 인강원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했던 원장이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강원에 거주하던 장애인 9명을 32차례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던 교사 최모(58·여)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그동안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반박해왔다.
그러나 김 판사는 “피해자들이 지적장애 1~3급으로 의사표현이 힘든 점을 감안했을 때 그들의 피해 진술이 부족하다고 해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동생이자 보조교사로 일했던 이모(58·여)씨도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가 인정됐지만 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받았다.
또 인강재단 전 이사장이던 구모(38)씨에게는 장애인들의 근로대금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회복지사업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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