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동현, 사기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2012년에도 동종 전과

배우 김동현, 사기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2012년에도 동종 전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1-07 11:19
수정 2016-01-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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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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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혜은이의 남편인 배우 김동현(66·본명 김호성)씨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김씨는 지인에게 빌린 1억여원의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7일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1억 1000만원을 모두 변제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6월 지인에게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해 1억원을 받은 뒤 2011년 2월 다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한다. 체납 세금을 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12년 3월에도 1억 5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대판부는 이 사건이 2012년 벌금형을 선고받기 전의 일이므로 동종 전과로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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