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충북도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고발

서울시·충북도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고발

입력 2016-01-06 23:08
수정 2016-01-0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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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총연합 “누리 예산 편성 안 해” 교육감협 “10일 이전 장관 참여 토론회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6일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이므로 교육감은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일단 서울과 충북, 충남교육청을 고발했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다른 시·도 교육청도 준비가 되는 대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서울과 경기, 세종, 강원, 전북, 광주, 전남 등 7곳이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으로 구성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사회부총리), 시·도 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이달 10일 이전에 개최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또 여야 대표, 기재부·교육부 장관, 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15일 이전에 소집할 것을 제안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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