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부(송기석 부장판사)는 진술 조서를 훼손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기소된 박모(6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용 물건을 손상해 그 효용을 훼손한 점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 옛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 수용생활방해 등 혐의로 교도관의 조사를 받다가 진술조서 3장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공용 물건을 손상해 그 효용을 훼손한 점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 옛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 수용생활방해 등 혐의로 교도관의 조사를 받다가 진술조서 3장을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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