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가 차량기지 전신주 쾅...

전동차가 차량기지 전신주 쾅...

한준규 기자
입력 2015-12-29 16:47
수정 2015-12-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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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전동차가 지난 25일 신정차량기지에서 약 6500명이 거주하는 양천 아파트를 지지한다고 추정하는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메트로 신정차량기지에서 25일 오전 11시 3분 대기하던 전동차가 안전조치 없이 운행하다가 건축 구조물을 들이받았다며 사고 현장 사진들을 28일 밝혔다.

 우 의원이 제공한 사진에 따르면 전동차가 들이받아 건축물의 기둥 한 개가 박살 났는데, 이 기둥은 지난 1995년 입주한 양천아파트를 지지하는 철골 기둥이라고 추정된다. 양천아파트는 평지에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신청차량기지 위에 흙을 덮고 세운 서민아파트로 3000가구 65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양천아파트 외에 18개 학급에 학생 350여명이 다니는 은정초등학교도 신정차량기지 위에 복토를 하고 건설됐다. 서울메트로 측은 “지하 구조물이 부서지고 배관이 파열됐으나 기관사의 인명 피해나 아파트 재산 피해는 없다”며 “사고 보고도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우 의원은 “이번 사고는 아파트를 지지하는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부러져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면서 “서울메트로가 단순과실로 사건 규모를 축소하고 사고발생 3일이 지나도록 서울시의원에 보고하지 않아 은폐의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천아파트 주민들은 아직 아파트 지하 구조물이 전동차에 파괴된 사실을 모른다”며 “평소에도 전동차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받는데, 이번 사고로 더 큰 불안에 시달리게 됐다”고 말했다.

 에에 대해 메트로는 “아파트 기둥이 아니고 차량 기지내 전신주를 들이받은 것”이라면서 “차량 기지 위 아파트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인명 피해도 없었고 기관사의 단순 실수라서 서울시나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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