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블로그] “로스쿨 집회 참가 안 했다고 독서실 자리 빼래요”

[현장 블로그] “로스쿨 집회 참가 안 했다고 독서실 자리 빼래요”

김양진 기자
입력 2015-12-10 23:08
수정 2015-12-1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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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2021년까지 유예’ 방안 발표 직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회가 총회를 열어 학사 일정을 거부하고 자퇴서를 내기로 하는 등 단결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0일 로스쿨학생회협의회에 따르면 97% 이상의 로스쿨 재학생이 실제 자퇴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홀로 시험 본 학생 이름 공개… 사실상 ‘왕따’

하지만 한목소리를 내기 위한 일부 방법이 예비 법조인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지역 A로스쿨 학생회의 경우 학사 일정을 거부하지 않거나 집회·시위 등에 특별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제재하기로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학생의 이름을 공개하고 학교 독서실 지정좌석을 없애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B로스쿨 학생회는 홀로 시험을 본 학생에 대해 지난 8일 실제로 불이익을 줬습니다. 이 학생의 이름을 공개하고 학생이 쓰던 독서실 지정좌석을 빼버리기로 한 겁니다. 사실상 해당 학생을 ‘왕따’시킨 것으로 이 학교 학생 사이에서도 너무 과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교 학생회 제재 내용에는 ‘학교에 건의해 기숙사 배정 시 배제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지난 9일 해당 로스쿨 교수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수들은 ‘해당 학생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학생회의 집단행동이 도를 넘지 않도록 설득한다’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예비 법조인들이 실력행사부터 하느냐”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참담한 심경”이라면서 “앞으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할 예비 법조인들이 실력행사부터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변호사는 “지금 로스쿨생이나 고시생이 하고 있는 집단행동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면서 “학생 이름을 공개한 건 명예훼손 등 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단행동 수위를 점차 높이면서 실력행사에 돌입한 건 사법시험 준비생도 마찬가집니다. 이들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사시 존치를 주장하며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일종의 맞불 작전인 셈입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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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1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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