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구명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이석기 구명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입력 2015-12-09 14:29
수정 2015-12-09 14: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의원 등이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자유권위원회)에 개인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이 전 의원과 옛 통합진보당원 등 7명은 유엔에 제출하는 진정서에서 “한국 사법부의 결정은 세계인권선언 및 유엔자유권규약 1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가 문제 삼은) 발언 내용이 내란선동에 해당하지 않고 국가안보에 실질적 해약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없어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최후수단성과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유엔자유권규약 19조는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1990년 가입했다.

진정서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인 10일께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하면 한국 정부에 관련 질의서를 보내 의견을 듣고 재반박 등 절차를 거쳐 논평·권고 등 조치를 한다.

규약 당사국인 한국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올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