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전세살면서 1억 세금 체납…경기도 보증금 압류

14억 전세살면서 1억 세금 체납…경기도 보증금 압류

입력 2015-12-02 11:22
수정 2015-12-02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천668명, 체납세금 518억 대상

경기도가 고급 주택에 억대 전세를 살면서 100만원 이상 세금을 안 낸 체납자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압류한다.

경기도는 지난 한 달간 도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4만명의 전·월세 확정일자를 조사해 이들 가운데 8천668명이 9천655건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소유한 것을 확인했다.

8천668명의 체납세액은 총 518억원에 달한다.

주택 전·월세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1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1천627명이고, 이 가운데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07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거주자 1천632명, 경기도 거주자 7천36명이다.

특히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주고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 3구’에 사는 체납자는 221명이다.

화성시에 지방소득세(취득세와 재산세) 1억원을 각각 체납한 A씨 등 6명은 5억원에서 1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다.

또 남양주시에 2010년부터 재산세 등 12건을 체납한 B씨는 강남구 청담동에 임차보증금이 5억원에 이르는 주택에 거주하는 등 상습 체납자들 상당수가 값비싼 임대주택에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체납관리팀 관계자는 “납부여력이 있는데도 자산은닉 등 고의로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대처하겠다”면서 “납부의사가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체납에 이른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해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일 고액체납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압류작업에 들어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