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시민단체, 역사교과서 국정화 헌법소원 추진

민변·시민단체, 역사교과서 국정화 헌법소원 추진

입력 2015-12-01 13:46
수정 2015-12-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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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온라인으로 청구인단 모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3개 단체는 1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와 근거 법률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교과용도서에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과서 국정화 강행의 본질이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고, 단일 교과서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이념과 모순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정화가 헌법의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교육제도 법정주의 ▲ 교사의 수업권·인격권·양심의 자유 ▲ 학부모의 자녀양육권 ▲ 집필자·출판사의 학문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가 2013년 유엔총회 등을 통해 ‘국가가 단일한 역사교과서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합의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될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이달 15일 오후 4시까지 청구인단을 모집한다. 이후 이달 중순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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