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유흥업소 종업원 등에게
5년간 강남 일대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132차례 불법 투약해준 강남의 한 산부인과 원장이 적발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유흥업소 종업원 박모(35·여)씨 등 여성 5명에게 불법으로 투여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남구 논현동 J산부인과 원장 황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황 원장은 박씨 등에게 필러 시술 등을 빙자해 2011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1회당 프로포폴 20㎖를 약 30만원씩 받고 불법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루에 많게는 4∼5차례 약물을 투여받은 여성도 있었다.
일부 투여자들은 “마취에서 막 깨어나기 시작해 몽롱한 상태에 있을 때 황 원장이 다가와 추가 투여를 권유, 주사를 반복해 놓아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쯤 “딸이 프로포폴을 맞고 다닌다”는 박씨 어머니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프로포폴 중독에 빠지기도 한 박씨는 이 병원에서만 10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약물 투여를 위해 지인들에게 수억원의 빚을 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황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시술에 필요해 투여했을 뿐 고의로 프로포폴 주사를 놓은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황 원장의 은행계좌 내역을 통해 확인한 범행만 132차례이고, 이들이 주로 현금 거래를 했을 개연성이 커 실제 범행 횟수와 투약자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병원은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프로포폴을 맞을 수 있는 곳으로 입소문을 탔다”고 전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