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8대, 인도 꽉 메우고 ‘배짱 쇼핑’

관광버스 8대, 인도 꽉 메우고 ‘배짱 쇼핑’

최훈진 기자
입력 2015-11-29 23:28
수정 2015-11-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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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유커, 돌아온 주차대란… 해결책 찾아 서교·연남동 사후면세점 가보니

지난 26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화장품 매장(사후면세점·Tax Refund) 앞. 줄지어 늘어선 대형 관광버스 10대에서 유커(중국인 관광객)들이 우르르 내려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3층짜리 건물 옆에 마련된 주차장은 대형 관광버스 2대가 들어서자 꽉 찼다. 나머지 8대는 주차장 밖 인도를 떡하니 가로막거나, 도로 1개 차선을 수십미터가량 길게 점령하고 있었다.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가 인근 600m 거리에 있는데도 소용없었다.

시민들이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사후면세 화장품 매장 앞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대형 관광버스들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시민들이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사후면세 화장품 매장 앞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대형 관광버스들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관광버스 기사는 “여행사들마다 거래하는, 홍삼·화장품 판매하는 매장과 음식점들이 따로 있다”며 “우리는 여행사 가이드가 가자는 곳에 가서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동교동 삼거리 부근의 유커 전용 홍삼 매장 직원 A씨는 “하루 평균 600여명의 유커가 방문해 경찰에 자주 신고가 되지만 장사를 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눈에 띄게 감소했던 유커들이 다시 한국을 찾으면서, 사후면세점 인근 지역마다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면 출국할 때 공항에서 부가가치세(10%)와 개별소비세(5~20%) 등을 환급해 주기 때문에 유커 전담 여행사들의 필수 코스가 됐다.

29일 마포구청에 따르면 지난 6~9월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월평균 343건. 1~5월 월평균 단속 건수인 1320건의 26% 수준으로 줄었다가, 유커들이 늘면서 지난달엔 1012건으로 올라섰다.

인근 상권의 시름은 다시 깊어졌다. 서교동 화장품 매장 바로 옆에 위치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유커들이 타고 오는 대형버스가 1년 내내 매장 앞을 가로막고 있다”며 “한 대당 30분~1시간 정도 주정차하지만 하루에 200~300대는 온다”고 설명했다. 연남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연남, 연희동 일대엔 2차선 비보호 좌회전 도로가 밀집돼 있어, 대형 버스들 탓에 다른 차량들이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안전도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마포구청과 서울시에서는 성산동 월드컵경기장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관광버스를 안내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비현실적이라고 냉소한다.

한 면세업체 관계자는 “쇼핑 시간이 30분 정도인데 왕복 30분이 넘게 걸리는 월드컵경기장 공용주차장에 관광버스를 세우라는 대안은 말도 안 된다”며 “실질적인 교통량을 조사해서 임시로 관광버스 주차장을 허용해 줘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사후면세점에서도 물품 구입 시 곧바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관광객 특례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글 사진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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