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지처가 좋더라”, “안 터져요” 등 광고로 유명한 휴대용 부탄가스 판매업체가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돼 3억 7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흥권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양과 세안산업 등에 대해 각각 벌금 1억 5000만원,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역별로 나눠 영업을 하지만 같은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실상 한 회사다.
2015-1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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