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땅에 만든 한옥자재창고 ‘고물상’ 전락 위기

150억 땅에 만든 한옥자재창고 ‘고물상’ 전락 위기

입력 2015-11-18 10:26
수정 2015-11-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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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세 150억원짜리 부지에 4억원을 들여 한옥자재창고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남재경(새누리당, 종로1)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립된 신영동 한옥자재 창고의 거래 실적은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660만원에 그쳤다.

거래 내용을 보면 수키와와 암키와가 주를 이루며 목재나 대문, 들보 등은 소수에 그쳤다.

신영동 한옥자재창고는 한옥 보수와 건축에 활용할 수 있는 자재를 보관하려는 목적으로 조성됐으며 사업비 외에 운영비도 매년 1억원씩 든다.

남 의원은 서울시가 한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한옥 자재는 실질적인 재활용률이 5%에 불과하다”며 “최근 강원도 횡성이 의욕적으로 한옥자원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 사업을 참고해 서울시가 한옥 보존과 활용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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