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땅에 만든 한옥자재창고 ‘고물상’ 전락 위기

150억 땅에 만든 한옥자재창고 ‘고물상’ 전락 위기

입력 2015-11-18 10:26
수정 2015-11-18 1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시세 150억원짜리 부지에 4억원을 들여 한옥자재창고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남재경(새누리당, 종로1)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립된 신영동 한옥자재 창고의 거래 실적은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660만원에 그쳤다.

거래 내용을 보면 수키와와 암키와가 주를 이루며 목재나 대문, 들보 등은 소수에 그쳤다.

신영동 한옥자재창고는 한옥 보수와 건축에 활용할 수 있는 자재를 보관하려는 목적으로 조성됐으며 사업비 외에 운영비도 매년 1억원씩 든다.

남 의원은 서울시가 한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한옥 자재는 실질적인 재활용률이 5%에 불과하다”며 “최근 강원도 횡성이 의욕적으로 한옥자원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데 그 사업을 참고해 서울시가 한옥 보존과 활용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