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일반교사 징계 착수

교육부,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일반교사 징계 착수

입력 2015-11-15 11:18
수정 2015-11-15 1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도 교육청에 징계요구 공문…거부시 교육감 형사고발도 검토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 간부 84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일선 교사들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최근 각 교육청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파악하고 핵심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일반 서명 교사를 구분해 징계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4명 중 해직자 2명을 제외한 22명을 핵심주동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중집위원을 제외한 노조전임자 60여명은 적극 가담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중징계나 감봉·견책 등 경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서명에 단순 참여한 교사는 가담 정도에 따라 경징계나 주의·경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징계 시한을 다음달 11일로 제시했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대다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교사 징계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일선 교사들에 대한 징계권한은 각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시국선언이 위법행위라는 점이 명백한 만큼 각 교육감이 징계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끝까지 징계하지 않으면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징계를 거부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끝까지 징계를 거부한다면 시·도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육부는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노조 전임자 84명을 형사 고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국 3천904개 학교에서 2만1천379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전교조는 참여 교사의 실명과 소속학교를 모두 공개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시국선언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 이자 국민의 역사의식을 통제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3일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및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중학교 맞은편 차량 서비스센터 인근 현장을 방문, 불법 주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송파구청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아주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와 맞닿은 차량 서비스센터 앞 보도에 서비스센터 관련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주중 맞은편의 차량 서비스센터 앞에 센터 입고 대기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들이 보도와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아주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학생들이 차량으로 막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봤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할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정작 아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린 모습을 봤다”라며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 및 도시교통과 관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
thumbnail -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