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원전 찬반 갈등 격화

영덕 원전 찬반 갈등 격화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5-11-13 22:58
수정 2015-11-1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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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32% 투표… 91.7% “반대” 정부 “효력없다”

경북 영덕 천지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사회 내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12일 진행된 민간단체가 주도한 주민투표 결과가 법적 유효 기준에도 미달하는 만큼 인정할 수 없다며 토지보상 절차와 10대 지역발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전 찬반투표 관련 영덕군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지역사회가 분열과 갈등을 겪어 안타깝지만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므로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2010년 영덕군은 지역발전을 염원하면서 군 의회 의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원전 유치를 신청했다”면서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2년 천지원전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영덕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이틀간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만 4432명 가운데 1만 1209명이 투표해 32.5%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개표 결과를 공개했다. 원전유치 반대는 1만 274명(91.7%), 유치 찬성은 865명(7.7%), 무효표 0.6%(70명)였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측은 “1만 8581명이 투표인 명부를 작성해 이 중 60.3%가 투표해 반대가 91.7%인 만큼 영덕 민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전 찬성 단체인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는 투표자 수 9401명은 합법적인 전체 유권자 중 투표율 27.3%에 그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통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제24조)에 따라 전체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영덕의 경우 1만 1466명 이상이 투표하고 5733명 이상 표를 얻어야 했다.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투표 기간에도 선거 명부가 늘어나는 등 투표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면서 “법적 근거도 없지만 주민투표법 기준을 준용해도 개봉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숫자도 찬반 단체 간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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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1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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