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원전 찬반 갈등 격화

영덕 원전 찬반 갈등 격화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5-11-13 22:58
수정 2015-11-1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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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32% 투표… 91.7% “반대” 정부 “효력없다”

경북 영덕 천지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사회 내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12일 진행된 민간단체가 주도한 주민투표 결과가 법적 유효 기준에도 미달하는 만큼 인정할 수 없다며 토지보상 절차와 10대 지역발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전 찬반투표 관련 영덕군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지역사회가 분열과 갈등을 겪어 안타깝지만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므로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2010년 영덕군은 지역발전을 염원하면서 군 의회 의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원전 유치를 신청했다”면서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2년 천지원전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영덕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이틀간 진행된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만 4432명 가운데 1만 1209명이 투표해 32.5%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개표 결과를 공개했다. 원전유치 반대는 1만 274명(91.7%), 유치 찬성은 865명(7.7%), 무효표 0.6%(70명)였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측은 “1만 8581명이 투표인 명부를 작성해 이 중 60.3%가 투표해 반대가 91.7%인 만큼 영덕 민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전 찬성 단체인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는 투표자 수 9401명은 합법적인 전체 유권자 중 투표율 27.3%에 그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통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제24조)에 따라 전체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영덕의 경우 1만 1466명 이상이 투표하고 5733명 이상 표를 얻어야 했다.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투표 기간에도 선거 명부가 늘어나는 등 투표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면서 “법적 근거도 없지만 주민투표법 기준을 준용해도 개봉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숫자도 찬반 단체 간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망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등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의 시민 휴식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를 통해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사나들목 인근 압구정 선착장 주변에 추진된 ‘전망쉼터 조성공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가파르고 불편했던 진입계단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폭 15m, 높이 3.5m 규모의 계단형 쉼터를 조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전망쉼터는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찾으며 한강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가 추진하는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5월 12일 착공해 오는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도심 속 생태·휴식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11-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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