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前합참의장 관련 해상작전헬기 수사 분수령

최윤희 前합참의장 관련 해상작전헬기 수사 분수령

입력 2015-11-11 10:02
수정 2015-11-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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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중개상 영장 발부되면 탄력…기각시 수사 동력 잃어

최신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을 중개한 무기중개상 함모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와일드캣 도입과 관련 있는 최윤희 전 합참의장 수사가 본궤도에 오를지가 관심이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와일드캣이 우리 해군의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선정될 당시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해군참모총장이었다.

함씨의 신병 확보 여부는 활동 시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의 밀도를 재볼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합수단이 올 3월 와일드캣 도입 비리 수사에 착수할 당시 이미 방산업계에서는 최 전 의장의 연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의 생리상 실무 단계에서 비리가 발견되면 결국 수뇌부가 어떤 식으로든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합수단은 와일드캣의 실물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평가가 졸속으로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시험비행·시뮬레이션은 육군용 헬기나 훈련용 소형 경비행기 등으로 대체했다. 최대 체공시간을 확인하고자 육군용 헬기에 장비 대신 모래주머니를 채워 중량을 비슷하게 맞추고서 시험비행을 한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도 시험평가결과서는 와일드캣이 군의 작전요구성능을 모두 충족하는 것처럼 작성됐다. 해군 박모(57) 소장 등 전·현직 군 관계자 7명이 시험평가서 허위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와일드캣 도입 전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가 김양(62·구속기소) 전 국가보훈처장을 고문으로 고용해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한 정황도 확인됐다.

두터운 군 인맥을 보유한 김 전 처장은 실제 군내 여러 행사에 참여해 와일드캣의 장점을 소개하고 도입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인 로비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은 실무자들이 특별한 대가 없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시험평가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거부하기 어려운 지휘라인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군의 특성을 잘 아는 김 전 처장이 로비를 했다면 단순 실무자들을 상대로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이런 심증에 무게를 더한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 주변 인물의 계좌를 추적하면서 연루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가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정황은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박 소장은 합수단 조사에서 “최 전 의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공판 과정에서는 김 전 처장이 2012년 8월 해군본부에서 해군참모총장이던 최 전 의장 등 장성 6∼7명과 오찬을 하며 해상작전헬기 얘기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함씨도 최 전 의장의 부인 및 아들과 상당히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해상작전헬기 도입 여부를 막 검토하는 단계에서 함씨가 일종의 ‘보험’ 성격으로 이들에게 접근했을 것이라는 얘기도 돌았다.

함씨가 군의 무기구매계획부터 기종 선정까지 전 과정에 관여한 핵심 인물인 만큼 최 전 의장에 대한 수사 여부도 결국 함씨의 신병처리 방향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함씨의 영장이 발부되면 최 전 의장을 겨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연말까지 합수단 활동이 힘을 받겠지만 기각되면 방산비리 수사 자체가 동력을 잃고 사건 정리 단계로 들어갈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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