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청해진해운, 한강수상택시 사업권 양도

‘세월호’ 청해진해운, 한강수상택시 사업권 양도

입력 2015-11-06 08:41
수정 2015-11-0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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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업체에 특수유공자회 선정…내년 3월부터 재운항

한강 수상관광콜택시의 운영업체가 세월호 사고 선사였던 청해진해운에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이하 유공자회)로 변경됐다.

청해진해운은 올해 8월 양수를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공모하고, 9월 우선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해 지난달 16일 사업권을 유공자회에 넘겼다.

청해진해운은 올해 4월 세월호 참사 후 사고 수습 등을 사유로 수상콜택시 운항을 중단했다. 하천변상금 체납액 1억 5천900만원도 지난달 모두 완납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새로운 운영업체인 유공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도선사업 면허증 발급, 도선장 이전 등 계획을 협의해 내년 3월부터 콜택시를 정상운영할 계획이다.

이촌 한강공원에 있는 도선장은 양수자와 협의해 이전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007년부터 수상콜택시 사업을 운영해왔다.

첫 도입 때는 개별관광, 출·퇴근 셔틀, 직행연결 등 3가지 택시가 운영돼 화제가 됐으나 이용률이 하루 10여 명에 그치는 등 적자로 이어지면서 재원 낭비 지적이 일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6일 “새 업체와 운항 방식을 재정비해 관광콜택시로서의 기능을 강화, 스웨덴 스톡홀롬이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처럼 수상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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