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노인들 “갈 곳 잃었다” vs 구청 “세계유산 보호”

[생각나눔] 노인들 “갈 곳 잃었다” vs 구청 “세계유산 보호”

최지숙 기자
입력 2015-11-03 22:54
수정 2015-11-0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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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재정비·상시 단속반 출동에 떠도는 어르신들

“갈 데가 마땅치 않아 종묘나 탑골공원에 오는 건데 ‘재정비한다’, ‘단속한다’ 하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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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광장 공터의 연설차량 앞 플라스틱 의자에 노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
종묘광장 공터의 연설차량 앞 플라스틱 의자에 노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2~3시경 서울 종로구 종로2가의 탑골공원. 노인들로 발 디딜 틈 없다던 공원은 전과 달리 눈에 띄게 한산했다. 삼삼오오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던 공원 내 팔각정조차 더는 노인들의 차지가 아니다. 단체로 온 학생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노인들은 화장실 앞에 쪼그려 앉았다. 학생들이 돌아간 뒤에야 슬그머니 제자리인 양 찾아갔다. 곳곳에는 ‘주폭, 노()폭 등 질서를 해치는 자를 집중단속해 처벌하겠다’는 플래카드가 바람에 나부꼈다.

같은 날 종묘는 재정비 공사가 한창이었다. 빙 둘러쳐진 철제 담장 주변을 맥없이 서성이는 노인들이 보였다. 담장 샛길의 빈 공간에서 한 연합회가 ‘애국 연설’을 시작하며 플라스틱 의자를 놓았다. 노인들은 그제야 의자 주변으로 모여 앉았다. 종묘는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는데 최근 본격적인 재정비에 들어갔다. 노인들이 음주와 고성, 내기 바둑, 정치적 이념논쟁으로 나이를 잊고 서로 주먹질을 하는 일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다.

탑골공원 역시 문화유산 보호 차원에서 상시 단속반이 운영되면서 왁자지껄한 풍경은 사라졌다. 치마정장을 입고 서성이던 일명 ‘박카스 아줌마’도 이날 오후 내내 볼 수 없었다. 탑골공원 단속 담당자는 “사적 제354호로 지정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상시적인 계도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종묘는 이달 말 정비사업을 일부 마치고 광장을 재개방할 계획이지만 이곳도 3인 1조의 단속반이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아내와 사별하고서 3년째 이 일대를 찾고 있다는 김정한(75)씨는 “아내가 죽은 뒤 자식들 발길도 끊기고 외로워서 동질감을 느끼려고 이곳에 오게 됐다”면서 “최근에는 앉을 곳도 줄어들고 오가는 사람 쳐다보는 것 외에는 눈치가 보여 거리만 헤맬 때가 많다”고 한탄했다. 노인들은 “갈 곳을 잃었다”고 입을 모았다.

종로구청은 문화재도 보호해야 하고 또 탑골공원과 종묘에 모인 수도권의 노인들을 외면할 수도 없어 답답하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문화유산 보호와 노인 복지 모두 중요한데 상충해 고심이 크다”고 했다. 구 관계자는 “종로구 어르신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어르신들까지 모두 모이는 ‘특별한’ 장소인데 구청 재정으로는 무료급식 배식 등도 부족한 만큼 서울시의 재정 투입 등이 절실하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탑골공원과 종묘에 이동도서관 등 여러 프로그램이 있고 시가 운영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있는데 공간이 부족하다”고 털어놨지만, 추가적인 센터나 노인 쉼터 등 상시적인 노인 공간 마련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입지 등 여러 문제가 걸려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현재 종로2가와 3가 쪽에 실버극장이나 카페가 있지만, 주머니가 가벼운 노인들이 매일 이용하기 쉽지 않고 노인복지관은 서울시민이나 종로구민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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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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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5-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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