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병 농협 회장 최측근 ‘1억 뒷돈’ 추가 기소

최원병 농협 회장 최측근 ‘1억 뒷돈’ 추가 기소

입력 2015-10-30 10:46
수정 2015-10-30 1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농협 협력업체에서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경주 안강농협 전 이사 손모(63)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8∼2014년 농협과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광고대행사 C사를 운영하는 외사촌 윤모씨로부터 8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억원에도 못 미치던 C사의 매출 규모는 농협과의 거래가 성사된 2008년부터 10억원 안팎으로 급성장했다.

손씨는 2010∼2011년 식자재 제조·판매업체 H사 회장 박모씨에게서도 같은 명목으로 2천800여만원을 받았다. 그는 형식상 H사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매달 급 여 형태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손씨가 협력업체에서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범죄수익을 숨긴 흔적을 확인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손씨는 물류업체 A사로부터 “농협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납품단가를 더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1천311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달 2일 구속기소됐다.

손씨는 최원병(69) 농협중앙회장과 경주안강초등·중학교 동문이다. 최 회장이 2002∼2004년 경북도의회 의장으로 재직할 때 운전기사로 일하는 등 최측근 인사다.

검찰은 안강농협 이사로 재직하던 2009∼2012년 하나로마트 납품 및 입점 등을 대가로 식품업체 W사에서 4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모(69)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