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시민 노래자랑…송대관·설운도 축하공연

31일 서울시민 노래자랑…송대관·설운도 축하공연

입력 2015-10-30 07:23
수정 2015-10-3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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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마지막 날이자 토요일인 31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서울시민 노래자랑 행사가 열린다.

시는 이달 13일부터 시민청 누리집에 참가를 신청한 2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28일 사전 심사를 했으며, 당일 시민청을 찾은 방문객 투표로 10명을 본선에 진출시켰다고 30일 밝혔다.

행사일 오후 1시 시민청예술가의 사전 공연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의 노래자랑과 가수 송대관, 설운도의 축하공연이 3시 30분까지 이어진다.

우수 참가자들에게는 시민상과 소통상 감사패를 주고 서울시 기념품도 제공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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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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